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2-12-26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립유치원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제명을「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으로 개정
- 나예?결산 및 수입?지출, 관련 서식을 국립유치원에 적용제1조부터 제58조, 별표 및 서식 제1호부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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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을「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으로 개정
나. 예?결산 및 수입?지출, 관련 서식을 국립유치원에 적용(제1조부터 제58조, 별표 및 서식 제1호부터 제11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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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2-12-26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