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 및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381, 2012.3.21)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대통령의 원장 임용권을 교과부장관에게 위임, 단, 원장을 최초 임명하는 임용권은 위임 제외제3조
- 나교장 등의 임용 절차에 원장을 추가하고, 유치원 원로교사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제9조의5, 제9조의6
- 다
원장공모제 도입에 따라 제2장의3의 제목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으로 변경(제2장의3)
- 라공모원장 및 초빙교사 임용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제12조의5, 제12조의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통령의 원장 임용권을 교과부장관에게 위임, 단, 원장을 최초 임명하는 임용권은 위임 제외(제3조)
나. 교장 등의 임용 절차에 원장을 추가하고, 유치원 원로교사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제9조의5, 제9조의6)
다. 원장공모제 도입에 따라 제2장의3의 제목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으로 변경(제2장의3)
라. 공모원장 및 초빙교사 임용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제12조의5, 제12조의7)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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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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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