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제27조제3항에 의하면,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 살펴보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면서도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과학고에서 조기졸업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들을 조기이수인정평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졸업시키는 등 운영상의 혼선을 빗고 있음. 이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법령명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법령명 개정)
- 나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에 맞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과 더불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안제1조 개정
- 다<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항 등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6조 개정
- 라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와 관련된 조항 신설안 제3조 신설
- 마조기진급, 조기졸업 자체가 학력인정을 의미하므로 교과목별 조기이수자의 학력인정 관련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5조 삭제
- 바
“제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를 “제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제도의 시행)”,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수립?집행”을 “수립하여 집행”으로 개정안 제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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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01
- 예고 종료2012-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