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2-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사로 입직한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고위직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근속승진 심사시 승진심사위원의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 겸임규정을 마련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5조제1항
능력이 우수한 소방사 출신 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방사에서 소방준감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현행 1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함
- 나근속승진 심사시 승진심사위원 겸임 규정 마련안 제17조제4항
승진심사위원의 전문성 유지 및 인력 확보를 위해 근속승진 심사시 승진심사 위원이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 2이상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다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수정안 제18조제4항
보통승진심사위원에서 준용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근거규정을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안 제5조제1항)
능력이 우수한 소방사 출신 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방사에서 소방준감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현행 1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함
나. 근속승진 심사시 승진심사위원 겸임 규정 마련 (안 제17조제4항)
승진심사위원의 전문성 유지 및 인력 확보를 위해 근속승진 심사시 승진심사 위원이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 2이상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수정 (안 제18조제4항)
보통승진심사위원에서 준용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근거규정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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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2012-12-28
- 시행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