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임용일자 소급 금지 예외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시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용일자 소급금지 예외 근거 규정 수정안 제5조제2호
소방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일자 소급금지 예외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근거 규정을 수정함.
- 나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개선안 제49조제2항?제3항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 반환금지 규정을 삭제함.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에 “과오납”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용일자 소급금지 예외 근거 규정 수정(안 제5조제2호)
소방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일자 소급금지 예외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근거 규정을 수정함.
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개선 (안 제49조제2항?제3항)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 반환금지 규정을 삭제함.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에 “과오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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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