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대상?방법 및 지정비율 등 공모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수의 적격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1인 지원 심사를 불허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의 교장공모 실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특수학교 포함)중에서 지정안 제12조의5 제1항 신설
- 나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학교를 지정하며,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안 제12조의5 제2항 신설
- 다
교장 공모(재공고 포함)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여야 함.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하여야 함안 제12조의5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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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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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1
- 예고 종료2013-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