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9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법」이 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자유로운 전출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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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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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0
- 예고 종료2013-02-19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