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통·번역준사관을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켜 장기복무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통·번역 업무종사자 포함안 제5조의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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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통·번역 업무종사자 포함(안 제5조의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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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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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1
- 예고 종료2013-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