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대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일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조 단서 신설
- 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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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일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조 단서 신설)
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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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