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기본병과 종류가 ‘군인사법’에서 ‘군인사법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에 기본병과 종류와 병과장 조항을 신설하고, 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현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다. 군인신분을 은폐하고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인원의 경력이 진급 및 전역업무간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근거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인사법시행령’으로 위임된 기본병과 종류와 병과장 조항 명시안 제2조의 3, 제18조의 2 신설, 안 12조 및 14조 개정
1) 기본병과 종류 조항 신설 가) 신설병과 반영 : 육군( 군수과, 인사행정과), 해병대(항공과, 보급수송과) 나) 폐지병과 삭제 : 육군(부관과), 해병대(기갑과, 보급과, 수송과)
2) 병과장 조항 신설 : 육군 및 해병대 신설/폐지병과 반영 * 육군 군수과 및 해병대 항공과는 제외(병과장 미운영)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장 출신병과에 해병 ‘기갑과’ 삭제, ‘항공과’ 추가 * 상륙전 부대는 보병과, 포병과 또는 기갑과 → 보병과, 포병과 또는 항공과
- 나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1)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규 반영 * ‘공무원임용시험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준용
- 다장교 및 부사관의 진급, 전역(명예전역 포함) 업무 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안 제6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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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4
- 예고 종료2014-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