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 군인을 보직해임하려는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제대 조정안 제17조의 3개정
1)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인 경우: 국방부 가) 국방부 소속 장교 나)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의 장, 부지휘관(부기관장), 참모장
2)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인 경우: 방위사업청
3)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장교(제1호나목의 장교는 제외한다)인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4)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인 경우: 소속부대
5)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각군 소속 장교(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는 제외한다)인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참모부서에 속하는 장교(참모장은 제외) 나) 각군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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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4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