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3호
개정이유 — ○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기간을 확대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는 한편, ○ 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의 승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자 명부점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조정과 현장활동 유공자 특별승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자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 확대안 제5조제2항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변경함.
- 나소방경·지소방방경 근속승진제도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 ·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소방경 ·지방소방경 정원의 15%)을 폐지함.
- 다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 승진제한규정 삭제안 제6조제4항
의용소방대원 출신 특별채용자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의욕 및 직무만족도를 제고함.
- 라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자 명부점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조정안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 안제11조제1항
승진 평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근무성적 비중을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하고, 승진의 기초평가 요소인 교육훈련성적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함.
- 마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 조정안 제11조제2항
소방서장 등이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를 지방소방장에서 지방소방위로 확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자와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 일치시킴.
- 바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8조제2항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소방기관별 사전심의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절차 개선.
- 사승진심사 제도 개선안 제22조
심사대상 인원 과다로 심도있는 심사 및 우수인력 선발이 곤란하여 승진심사 대상을 승진심사예정인원수의 4배수에서 3배수로 조정함
- 아현장활동 유공자 특별승진 세부사항 정비안 제38조제1항제5호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을 신설함.
- 자대우공무원 선발대상 조정안 제43조
대우공무원 선발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지휘역량교육 미이수 사항을 삭제하여 실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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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