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 파견 시 협의절차 및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 업무의 특수성 등을 사유로 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방법을 개선하며, ○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채용을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 신규채용 시 제출받은 응시서류에 포함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명칭 변경(안 제14조, 안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8조제3항·제4항, 안 제34조제1항·제2항, 안 제39조제1항, 안 제40조제1항·제2항, 안 제43조제5항, 안 제44조, 안 제46조제2항·제4항 제2호·제5항, 안 제47조, 별표2, 별표5) 소방공무원법 개정(‘14.6.11 개정, ’14.12.12 시행)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함안 제14조 · 안 제15조 · 안 제16조 · 안 제28조 · 안 제34조 · 안 제39조 · 안 제40조 · 안 제43조 · 안 제44조 · 안 제46조 · 안 제47조
- 나시보 소방공무원 면직범위 정비안 제22조제2항
상위 법령인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맞게 시보 소방공무원 면직범위를 정비함.
- 다소방공무원 파견절차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30조제3항
소방공무원 파견시 안전행정부장관 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직무파견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라특수대응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방법 개선안 제39조제1항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특수 대응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 시 체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 마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방법 개선안 제46조제4항제1호·제2호
체력시험의 높은 성적 반영비율로 과도한 경쟁 초래 및 부정 약물 복용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 점수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의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사시험 부정행위 관련규정 보완안 제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아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개선안 제44조, 별표4, 별표 6
전공계열 통합과 시험필수과목 조정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하고 각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을 개선함.
- 자소방항공 전문인력 채용시험과목 개선안 별표5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항공분야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항공관련 과목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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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