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5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2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을 정하려는 것임.
-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안 제59조의 1
, 소방공무원법 개정(’14.6.11 개정,’14.12.12 시행)으로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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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안 제59조의 1), 소방공무원법 개정(’14.6.11 개정,’14.12.12 시행)으로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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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6
- 예고 종료2014-11-05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