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52호
개정이유 —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어 부령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세분화되어 교육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9개 부령을 통합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쉽게 하려는 것임
- 가아래의 9개 교육부령을 통합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정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안 제1장)
2)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안 제2장)
3)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1절)
4)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안 제3장 제2절)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안 제3장 제2절)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3절)
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4절)
8)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5절)
9)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 제4장)
-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의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및 그 기록의 삭제에 대한 조항을 교육부령으로 상향 규정함안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 다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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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