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75호
개정이유 — 특수학교 교지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학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지확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라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 및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 폐지 등의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실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특수학교 교지기준면적 산정 학급수에서 순회학급 제외안 제2조제2항
순회학급은 학교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교지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나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직업보도·훈련 → 직업교육)현행화안 제3조
조문의 “직업보도·훈련”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현행화하고,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자 함.
- 다중복규정(기숙사의 설치 등, 시설환경 조건)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호
제5조(기숙사의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에, 제6조(시설환경개선)는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서 본 조항들보다 강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는 본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라학교시설 안전관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를 예방조치할 필요가 있음
- 마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폐지됨에 따라 치료교육실 기준은 삭제하고, 치료지원실은 특별교실에 포함하며, 현행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포함한 ‘직업보도·훈련실’을 ‘직업교육실’로 개정하고, 하위 실명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직업교육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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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