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85호
개정이유 — 국·공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채용 예정직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시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나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채용요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다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강화
1) 특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하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 하는 경우에는 교육전문직원,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함
2)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폐교·폐과 및 학급 감축에 따른 과원발생으로 제한
- 라
채용 예정직의 응시요건 명확화 졸업 또는 수료예정자에 대한 채용 예정직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포함을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로 변경하여 응시요건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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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3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