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예비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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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0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