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의 신설로 사망 및 상이구분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고, 순직자의 유형이 3개로 세분화되어 순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법 제54조3(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신설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는 등 법이 개정(’15. 6.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사·순직자 등 사망 및 상이구분에 대한 세부기준과 이를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복무 중 사망 및 상이를 당한 군인에 대하여 그 격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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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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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6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