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27호
개정이유 — 내항선과 연근해어선에 필요한 해기사(4 5급) 및 크루즈 해양레포츠 등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주지역에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주해사고등학교의 설립으로 설치령 본문의 목적 및 설립 등에 기존의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 해사고등학교에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안 제1조 및 안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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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3
- 예고 종료2016-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