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9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이 적합한 외부인사를 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자격을 제시하는 한편, 총장추천위원회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적정 규모로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전문성 및 공정한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을 보장하여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1호의 ‘대학구성원참여제’가 국립대학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총장추천위원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안제12조의3
1)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위원의 25%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해당대학소속 전체 위원의 80% 이내)을 제도적으로 마련(안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2)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대학이 적합한 외부인사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안제12조의3제1항)
3)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방식을 규정(안제12조의3제6항)
- 나총장추천위원회 운영 방식 효율화안제12조의3
1)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 전체위원 수를 20%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안제12조의3제8항)
- 다총장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전문성 및 공정성 보장안제12조의4
1) 총장추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제시(안제12조의4제1항)
2)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및 수렴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내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0분의 40이내에서 반영 가능(안제12조의4제2항)
3) 대학의 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수립토록 함 (안제12조의4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넓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및 외부인사 포함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의 최소 비율을 기존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특정 구성원의 참여 상한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3 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변경 후
제12조의3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상 50명 이하(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대학 소속인 위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대학 소속 교원 2. 해당 대학 소속 직원 3. 해당 대학 소속 재학생 4. 해당 대학의 졸업생 대표 5.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교육·연구,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고
수준이나 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04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1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