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47호
개정이유 —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시설 설비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특수학교 교지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학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지확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며, 장애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라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규정 마련, 용어 현행화 등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설치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가특수학교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정비안 제1조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특수학교 교지기준면적 산정 학급수에서 순회학급 제외안 제2조제2항
순회학급은 학교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교지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다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직업보도·훈련 → 직업교육)현행화안 제3조
조문의 “직업보도·훈련”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현행화하고,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자 함
- 라중복규정(기숙사의 설치 등, 시설환경 조건)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호
제5조(기숙사의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에, 제6조(시설환경개선)는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는 본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마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를 예방조치 할 필요가 있음
- 바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폐지됨에 따라 차료교육실 기준은 삭제하고, 치료지원실은 특별교실에 포함하며, ‘직업보도·훈련실’을 ‘직업교육실’로 개정(세부 실명은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별도 규정하지 않음)할 필요가 있음
- 사시설·설비 안전기준 신설안 별표 2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에 따라 <별표 2> 시설·설비 안전기준에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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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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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6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