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4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41호
개정이유 — 5년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 가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에서 ‘5년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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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에서 ‘5년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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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4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