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62호
개정이유 — 가. 군 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재심사 제한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적용근거가 미반영되어 유가족 및 타국가기관(권익위, 인권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 받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 및 유족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 기회 제공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심사근거를 시행령 개정 검토하였으며 다.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및 법과 시행령상의 심사위원 구성인원 통일로 해석상의 오류 방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성별 형평성 제고 : 위원 위촉시 성별 형평성 고려사항 반영안 제60조의 24, 25
- 나심사위원 구성인원 수정 : 군인사법과 군인사법시행령의 위원 구성인원 표현을 통일시켜 오해소지 해소안 제60조의 24, 25
- 다재심사 청구제한 조항 수정 : 중앙전공사망심사 후에도 재심사 1회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유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적극 보장안 제60조의 26
- 라순직자 세부분류기준 수정 : 입대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나 복무중 악화했을 경우에도 순직자로 분류 반영안 별표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 복무 중 사망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심사위원 구성 및 순직자 분류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심사 기회 확대
중앙전공사상심사 결과에 대해 유족이나 당사자가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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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4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 위촉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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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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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별 형평성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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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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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0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