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00호
개정이유 — 해군 정보병과와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에 따른 병과, 병과장 운용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군인사법에 ‘장관급(將官級)’이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 가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안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1) 해군 정보특기체계 운용으로 인한 정보인력 획득 제한, 정보분야 전문성 저하로 정보병과 신설
2) 해병대 보병병과내 기갑특기체계 운용으로 기계화부대 운용 및 장비관리상 전문성 저하로 해병대 기갑병과 신설
3) 해병대 군수업무의 효율성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급수송병과와 병기병과를 통합하여 군수병과 신설
- 나신설되는 병과의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제2호
1)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병과, 군수병과 병과장 임명
2) ‘14년 신설된 해병대 항공병과 병과장 임명
- 다‘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용어 변경(타법령 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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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