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33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휴직 중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공무원 2월 조기 인사 발령을 실시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2월 조기 인사 발령을 위하 별도 정원 인정안 제7조의4 제3항
퇴직 예정 교원이 퇴직 전 1개월 이내의 연수를 받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나전직 제한 규정 예외 적용안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
- 다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 특별승진안 제16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도록 승진임용제한의 예외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월 조기 인사 발령을 위하 별도 정원 인정(안 제7조의4 제3항)
퇴직 예정 교원이 퇴직 전 1개월 이내의 연수를 받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전직 제한 규정 예외 적용(안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
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 특별승진(안 제16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도록 승진임용제한의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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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육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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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8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