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3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77호
개정이유 — 가.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군인사법」및「군인사법시행령」개정(’15. 9.23.)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시행 중임. 나. 전공상자 분류기준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심사시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보호자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군인재해보상법」제정에 대비하여 사망분류기준과 같이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됨. 다. 장기 미인수영현을 포함하여 약 600여명으로 추산되는 순직심사요구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pool의 확대가 필요함. 라.「군인사법시행령」으로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유족들이 중앙전공사상심사 청구를 주저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반영된다면 심사시 사망구분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군인사법시행령」별표 8 순직Ⅰ Ⅱ Ⅲ형의 비고란에 반영 마. 또한,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질병에 대한 부분은 `입대 후 질병이 발병 악화되었을 시‘를 반영하여 당사자와 유가족의 권리구제 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
- 가공상자의 구분과 공상자 분류기준표 세분화안 제60조의23 제1항 / 별표 10
1) 공상자를 공상Ⅰ형 Ⅱ형 Ⅲ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반영
2) 공상자 분류기준표를 세분화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
- 나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5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안 제60조의25 제1항
심사위원 pool을 확대하여 다양한 심사위원에 의한 신속한 심사여건 보장
- 다진상규명불명 사망자 순직분류기준표에 반영안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8
진상규명불명 사망자 순직분류기준표 비고란에 반영하여 전 항목에 적용하도록 보장
- 라입대 후 질병의 발병·악화시에도 순직분류기준표에 반영안 제60조의23 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입대 후 질병의 발병 악화시에도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을 시 순직분류 될 수 있도록 분류기준표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 사상자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심사 위원 수를 늘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상자 구분 및 분류 기준 세분화
공상자를 1, 2, 3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상세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상이(부상)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포함해 보상과 치료 지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변경 전
공상자를 별표 10에 따라 분류함
변경 후
공상자를 공상Ⅰ형, Ⅱ형, Ⅲ형으로 세분화하고 질병을 포함하여 분류 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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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심사 대상 및 규모
소관 부처는 현재 약 600여 명의 순직 심사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위원 수를 늘려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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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상(公傷)
군인이나 경찰관 등이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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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030)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030) 붙임2.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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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3
- 예고 종료2017-12-13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