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31호
개정이유 —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제한 비율을 폐지하고,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과 외부의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2조의5제2항
현행 학부모 위원의 참여뿐 아니라 교원과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제한 비율 폐지안 제12조의6제2항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장공모제 운영 시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구체화하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임용 제한 비율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의 다양성 확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위원뿐만 아니라 교원과 외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 위원의 비율과 선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5제2항
변경 전
학부모 위원 참여를 바탕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변경 후
교원과 외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 위원은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원(40~50%), 외부위원(10~30%)의 비율과 선정 방법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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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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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학교의 교장을 임용할 때, 학교가 공모를 통해 적당한 사람을 뽑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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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육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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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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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7
- 예고 종료2018-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