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1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 ○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ㆍ향응수수 및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단위기간에 맞춰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 기간요건도 2년으로 변경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따라 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대상기간을 개선하는 한편,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로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종전에는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단위 기간에 맞춰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 요건 중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 ○
소방장·소방교의 초과경력 평정 대상기간을 기본경력 전 2년간으로 하고, 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 대상기간을 기본경력 전 1년간으로 함안 제9조제4항
- ○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로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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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2
- 예고 종료2018-05-01
- 공포2018-07-17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