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37호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1계급 추서하고 있으나,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임.
- 가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개선안 제43조제1항
1)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전사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국가의 격을 고려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며
2) 병사의 경우 의무복무인 점 고려시 상병 이하 전사자는 만기전역자와 같은 병장 계급으로 추서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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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개선(안 제43조제1항)
1)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전사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국가의 격을 고려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며
2) 병사의 경우 의무복무인 점 고려시 상병 이하 전사자는 만기전역자와 같은 병장 계급으로 추서하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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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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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4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