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61호
개정이유 —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과의 서열을 정립하기 위함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기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군인만 제외되었던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며, 現 군인사법 시행령 상 장기복무 군인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가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또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부처를 현실화하고, 원활한 전직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역(예정)자에 대한 인적정보를 처리하고 복무 중인 현역병 취업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과의 서열을 정립안 제2조제1항제4호
1) 4성 장군 간 비교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고,
2)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軍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참모총장을 타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 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함.
- 나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확대안 제53조의2
1) 군인의 업무대행 범위를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발생, 일-가정 양립 국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2)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기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추가하여 확대 필요
- 다군인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1) 동일 규정을 적용 받는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 군인(예산 고려 소령, 대위, 상사 계급으로 한정)도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라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 정비안 제45조
1) 의무복무 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자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를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과 ‘수시’로 구분하여 업무담당자와 전역을 원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혼란 발생하여
2)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 마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부처를 현실화안 제25조의1제1항2호
1)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와 동일하게 군인의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 부처 및 절차를 현실화하여
2) 예산분야 협의가 불필요한 기획재정부는 협의부처에서 삭제하고,
3) 인사혁신처와는 별도의 협의 없이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4)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행정처리 가능
- 바전직지원업무를 위한 인적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60조의2
1) 전역(예정)자에 대한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하여 국방인사정보 체계상의 인적정보를 수집하여 전직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고
2) 향후, 국방부 ‘국방전직지원 정보체계(가칭)’와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상호연동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인적정보 체계 구축하며
3) 청년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과 행사를 지원할 법적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인의 서열 정립, 업무대행 범위 확대,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군인 처우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군인 서열 및 대우 개선
해·공군 참모총장의 서열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군인만 제외되었던 대우공무원수당을 소령, 대위, 상사 계급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서열)
변경 전
참모총장의 서열이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변경 후
참모총장은 타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다고 명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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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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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우공무원수당
특수한 업무나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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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2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