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27호
개정이유 — 구시대적이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해당 병과의 임무를 모두 반영하고 미래전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병과 명칭을 개정하기 위함임.
- 가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재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전투경찰’병과로 개정함.
- 나
전 군의 ‘정훈’병과는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구시대적 용어이며 수행하는 임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과의 주 임무인 공보작전을 반영 할 수 있는 ‘공보정훈’병과로 개정함.
- 다
해·공군의 ‘시설’병과 명칭이 전투임무 위주의 군을 대표하기보다 단순한 시설 관리, 행정적 의미로 인식되어 현재 수행중인 병과 임무를 반영하고 대국민 진화적이며 전 군 합동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병’병과로 개정함.
- 라
육군의 ‘화학’병과 명칭을 현재 임무수행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미래전장환경을 고려시 화학분야 이외 생물학, 핵 분야의 교리 발전 및 전투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므로 ‘화생방’병과로 개정함.
- 마
육군의 ‘인사행정’병과 업무영역이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나 현 병과 명칭은 행정 또는 인사의 일부분만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사 제 분야·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인사’병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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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4
- 예고 종료2018-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