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4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법」 개정(’18.12.)에 따라 교육공무원도 조부모 손자녀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간병을 위한 가사휴직의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가조부모 손자녀 간병 가사휴직 요건 규정안 제19조의5
– 조부모 간병 가사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손자녀 간병 가사 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 다만, 다른 직계비속 직계족손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병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사용할 때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부모 간병 가사휴직 요건 마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혹은 다른 비속이 있더라도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5(가사휴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의5(가사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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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혈통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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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육공무원 임용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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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