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6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81호
개정이유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6.1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대학의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제3항 및 제4항
–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에 여성교수 채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세우기 전에 대학의 교원 임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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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4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법 제11조의5제2항의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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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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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성평등조치계획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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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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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7
- 예고 종료2019-04-16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