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49호
개정이유 — 장교와 준사관과는 달리 부사관은 공군 항공과학고 외에 민간에서 장기 복무자로 모집하는 제도가 없어 우수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 가부사관 민간 장기복무자 모집제도 도입안 제3조 제②항, 제3조 제③항
1) 부사관의 구분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됨. 현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장교나 준사관과 같이 임관시부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수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 군에서 필요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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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사관 민간 장기복무자 모집제도 도입(안 제3조 제②항, 제3조 제③항)
1) 부사관의 구분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됨. 현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장교나 준사관과 같이 임관시부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수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 군에서 필요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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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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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3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