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13호
개정이유 — 징계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주요 비위 은폐행위·채용비리행위 등을 징계감경 및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10조의2 신설
1)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2)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나비공개정보 명시 및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삭제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2조 개정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와 같은 내용을 군인징계령에도 명시하고, 징계등 의결서 서식(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을 공무원징계령 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 삭제
2) 징계등 의결서 서식(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을 공무원징계령상의 서식(별지3호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이후 본인에게 공개하기 위함
- 다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20조·제21조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 라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징계”를 “징계등”으로 정정안 제7조 제3항,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갑질이나 채용비리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 및 유예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자 의견진술권 신설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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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인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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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피해자 의견진술권 적용 범위
피해자 의견진술권에 관한 규정은 이 명령이 시행된 이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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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권
어떤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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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군인징계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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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