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원칙적으로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포함하고,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비위 사건 관련 위원 구성 강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지휘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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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 2. 육ㆍ해ㆍ공군: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해병대 사령관 4. 소속ㆍ직할부대 및 기관: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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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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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회의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회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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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군인징계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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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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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