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10-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06호
개정이유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도록 개정
주요내용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안 제16조제1항2호)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승진 제한 기간을 6개월 더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진 제한 기간 추가
소관 부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승진 제한 기간에 6개월을 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특정 사유(성폭력, 성희롱 등)에 따라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됨.
변경 후
음주운전, 성폭력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임용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나 책임이 더 큰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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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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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5
- 예고 종료2019-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