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2020-02-04
- 시행
- 202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46호
개정이유 — 가. 국방개혁 및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한 효율적인 해병대 정보조직 운영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해병대 정보병과를 신설 나.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 “연령”이 포함된 것은 진급 대상자간 객관적 역량 파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법령상 “연령”을 포함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가해병대 정보과 신설안 제2조의2 제1항, 안 제14조제1항
및 해병대 정보병과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
- 나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연령” 삭제안 제33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교의 진급 선발 기준에서 연령을 제외하고, 해병대 정보병과를 신설하여 인력 활용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병대 정보병과 신설
소관 부처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재 활용을 위해 해병대 정보병과를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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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병과)
변경 전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헌병과로 구분한다.
변경 후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헌병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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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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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군대에서 장병들이 수행하는 직무나 전문 분야를 구분해 놓은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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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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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5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2020-02-04
- 시행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