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51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교원 임용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제2항
– 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탁하도록 함
–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제16조를 따르도록 함
- 나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교원 임용시함 응시제한안 제11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법」 및 타법령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함
- 다시험실시기관에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 취급안 제23조의2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에 필요시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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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2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