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8
- 공포
- 2020-08-04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6928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 2020. 8. 5.)됨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인사법과 중복·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와의 심사기준 일치화를 위해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을 일부 추가하여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상위 법령인 군인사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기존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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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변경 전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의 범위가 별표 8의 2-3-1부터 2-3-1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의 범위를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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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심사 청구 건에도 적용되고, 순직자 및 공상자 분류 기준의 개정 사항도 시행 전 재심사 청구 건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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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공사상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나 상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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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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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9
- 예고 종료2020-04-28
- 공포2020-08-04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