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에서 배제되는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급담당교원 보직 부여 제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담임 교사 등의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배제 사유와 기간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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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공무원법」 제1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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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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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급담당교원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의 담임을 맡아 지도하고 관리하는 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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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육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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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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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