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2-06 예고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61호
개정이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가기간제교원 채용 사유 신설안 제13조의제1항제4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신설
- 나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의제5항
기간제 교원 임용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로 생기는 빈자리를 채울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부담을 건강검진 결과로 덜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무시간 면제자를 대신할 기간제교원 임용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1개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고 후임자 보충이 꼭 필요하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대체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확정된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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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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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간제교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임용되어 가르치는 교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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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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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