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0
개정이유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은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656호, 2026. 5. 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안 제7조의6제1항 신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신기술) 분야 및 기초학문 등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문 분야로 정함.
- 나겸직허가 절차 및 기준안 제7조의6제2항 신설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에 대한 겸직 허가 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허가의 필요성,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 의무 부가에 관한 사항, 교원 연구실적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외국대학 교원으로 일하다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이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채용분야와 대학의 심의·검토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 마련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1656호)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이 대학의 장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채용분야, 절차, 허가 기준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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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6제1항(신설)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신기술)분야와, 기초학문 등 대학의 장이 교육·연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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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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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본래 맡은 일 외에 다른 직을 함께 맡는 것을 기관의 장이 허락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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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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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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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3
- 예고 종료2026-09-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