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4-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41호
개정이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를 신설하고,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교원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제15조에 근거한 교원단체에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제교원의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토록 하고,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다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및 마약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교육청·학교와 기간제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노조 전임자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와 교원단체 파견 근거를 새로 만들고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마약검사 제출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원노조 전임자 자리를 메울 기간제교원 임용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이 1개월 이상 면제되어 대리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로 새로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면제된 근무시간을 대체할 기간제교원을 확충하고 학교교육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제4호(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교원이 1개월 이상 근무시간이 면제되어 직무수행 대체를 위해 대리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를 임용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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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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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간제교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계약해서 가르치는 교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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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6
- 예고 종료2025-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