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43호
개정이유 —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임용권자가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지원 서류에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783호, 2025.3.18. 공포, 9.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공고 방법으로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여 일간신문도 선택적 공고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4조의3제5항 개정
- 나서류 등의 검증 시기, 제출 양식, 검증 기준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서류 검증의 토대 마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 다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기준을 구체화안 제4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 교원을 뽑는 대학과 지원자에게 적용되도록, 제출 서류 검증의 방법과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0783호, 2025.3.18. 공포, 9.19.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소관 부처는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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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제5항(신규채용 공고 방법)
변경 전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해요.
변경 후
공고 방법 부분의 표현을 고쳐 '일간신문, 관보' 등이 나열되도록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일간신문도 선택적 공고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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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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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시행령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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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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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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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7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