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1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ㆍ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법령의 목적에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 관련 사항 규정”을 추가안 제1조
- 나교과용 도서 발행ㆍ제작자의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안 제31조의3제1항 신설
디지털 파일 제출의 예외 사유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디지털 파일의 손상 또는 삭제’와 ‘디지털 파일 관련 소송 진행’을 규정
- 다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규정안 제31조의3제2항~제4항 신설
교과용 도서의 발행ㆍ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교과용 도서를 만들거나 발행하는 자에게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면 디지털 파일을 정해진 형식과 방법으로 내도록 하고, 예외 사유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위임사항 정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했어요. 이번 안은 그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디지털 파일 제출 관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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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이에요.
변경 후
인용 조문을 제29조제6항까지 반영하고, 목적에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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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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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쓰는 교과서와 지도서 같은 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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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7
- 예고 종료2026-09-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