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경제적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 특례 제도의 유효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연장
농어업인이 조합에 맡긴 예탁금이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2029년까지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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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기한 연장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2025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여러 조세 특례의 종료 시점(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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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날짜가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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