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과 관련 조합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어민 금융기관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농어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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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과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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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날짜가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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