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연장
농수협과 같은 조합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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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음
변경 후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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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유지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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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기순이익
기업이나 조직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과 세금을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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